"차량 등록비 1억"...'싱가폴 쿼터제' 따와 제주 렌터카 총량 죄나
'차량 등록 공공입찰제' 도입 제언
유명무실화된 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식 차량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연구기관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제언을 담은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 정책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차량등록제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렌터카를 비롯해 택시,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총량제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연구 따르면,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 크기인 싱가포르는 '차량등록쿼터제(Vehicle Quota System)'를 추진하며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쿼터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우선 첫 번째는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권한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는 입찰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올해 5월 셋째 주 기준 일반 승용차의 낙찰가는 약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등록하더라도 기한은 10년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등록 기한이 만료된 경우 차량등록 자격 갱신을 위한 입찰에 다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앞서 차량등록 자격 입찰에서 결정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차량등록 자격 입찰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대중교통 운영, 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주에서는 법인이 사업용차량을 등록하면 그 자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해당 차량의 차령이 다해도 6개얼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다시 등록(대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등록된 차량은 개인 및 법인간 거래 시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사업이라는 본질보다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렌터카 법인의 신규 유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주 행정도 지난 2018년부터 교통 체증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도 도입 초반 '운행 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동원하며 렌터카 감차에 열을 올렸으나, 2021년 5월 렌터카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면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후 업체들의 '자율감차'에 기대면서 사실상 수량 조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814대의 렌터카가 줄었으나, 법원 패소가 맞물린 이후 2년간은 15대가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15대는 당초 감차 목표치의 1% 수준입니다.
도는 최근 제4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발표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1,500대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달성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차량등록 자격을 일정 기간 이후 종료하고, 매년 신규 등록을 일정 규모 허용하는 형태로 총량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선 차량등록 입찰 과정을 통해 기존 개인간 거래를 투명성이 담보된 공적 거래로 변화시키고, 일찰금액은 공공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상훈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운영하고, 입찰을 통해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공공 투자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 방안을 제주지역에서 선도적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확보한 공공재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보다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찰제의 상세한 운영은 싱가포르의 차량등록 자격 입찰 절차, 낙찰가 및 낙찰자 결정 등을 참고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