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을 오는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중 의무교육 대상자는 1개월 이내, 총 6시간의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통지가 발송된다.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거나 정지·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단속 경찰 폭행 등 14개 중대 법규위반자는 제외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이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안내와 지역별 일정, 예약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