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골재채취장 사고 49일만 작업 중지 명령…노동계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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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여부를 살피는 수사(국제신문 5일 자 온라인 등 보도)를 벌이는 가운데 노동 당국이 뒤늦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뤄졌다"며 "그간 재해현장은 모두 훼손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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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당시 법 위반 안 드러나"
경찰,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경찰이 ‘경남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여부를 살피는 수사(국제신문 5일 자 온라인 등 보도)를 벌이는 가운데 노동 당국이 뒤늦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역 노동계는 늑장 대응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19일 사천읍 금곡리의 한 석산에 있는 골재생산업체가 발파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사고 발생 49일 만이다.
노동 당국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뤄졌다”며 “그간 재해현장은 모두 훼손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47분 사고 현장 주변에서 또 한 번 발파 작업이 이뤄져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며 “당시 법률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 실질적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당국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낮 12시11분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 내 임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스포츠유틸리티)가 도로를 벗어나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운전석에 탑승한 이 업체 대표 A(60대) 씨와 동승자 전무 B(50대) 씨 등 2명이 숨졌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으나 유족이 중대재해 사고를 주장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유족 측은 사망자의 휴대전화 CCTV 앱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차량 근처에서 발파작업이 진행됐고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내세웠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발파작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이 업체 발파팀장 C(40대) 씨를 입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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