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들 차 트렁크에 방치 살해...친부모 각각 징역 8년·6년

생후 10일 아들 차 트렁크에 방치 살해...친부모 각각 징역 8년·6년
생후 열흘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해변 수풀에 유기한 친부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후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퇴원 후 차를 타고 모텔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고, 그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달 21일 새벽 숨진 아기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트렁크를 열어보니 사망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2310?sid=102

아 형량 ㅈㄴ낮네 ㅅㅂ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