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담임 내 얘기 같아" 학교는 3년, 고통은 30년

저 2004년도에 자퇴했던 문동은이에요.
기억 안나세요?

그 입 안 닥쳐?
이런 거머리 같은 X, 쓰레기 같은 X.
그때 아주 죽여놨어야 됐는데..
(담임)

선생님은 제 인생 망치실 때
그런 걱정하셨어요?
(동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中)

사진 출처 = 넷플릭스 코리아 공식 유튜브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그와 함께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력과 폭언'

고발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사진 출처 = 넷플릭스 코리아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2004년도 한 중학교 재학 당시
교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발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모' 교사는
수업 태도 불량의 이유로 A 씨를
학교에 있던 골방에 끌고 갔는데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A 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 그 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년 전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김 모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학폭과 교폭에 대한
폭로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증 책임도 고소인에게 있어
피해자가 직접
증거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국내에서 교사의 체벌이 공론화된 것은
'체벌 금지 운동'이 일어난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지도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합니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그에 따라,
체벌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울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지난해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을 1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2015년 22.7%에서
2019년 6.3%로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넷플릭스 코리아

하지만, 수십 년 전
교사 폭력으로 받은 4050 세대들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육성회비를 안 내서 맞은 적이 있다”
“촌지 안 주는 애들만 때리고 괴롭혔다” 등의
사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조회수 17만건, 댓글 600여 개.
계속되는 폭로에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1시간 내내 계속된 교사 폭력 잊지 못해”...
쏟아지는 ‘교폭’ 폭로 어디까지>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방영덕 기자 / 박보성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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