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2004년도에 자퇴했던 문동은이에요.
기억 안나세요?
그 입 안 닥쳐?
이런 거머리 같은 X, 쓰레기 같은 X.
그때 아주 죽여놨어야 됐는데..
(담임)
선생님은 제 인생 망치실 때
그런 걱정하셨어요?
(동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中)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그와 함께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력과 폭언'도
고발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2004년도 한 중학교 재학 당시
교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발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모' 교사는
수업 태도 불량의 이유로 A 씨를
학교에 있던 골방에 끌고 갔는데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 그 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년 전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김 모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학폭과 교폭에 대한
폭로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증 책임도 고소인에게 있어
피해자가 직접
증거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이 큽니다.

국내에서 교사의 체벌이 공론화된 것은
'체벌 금지 운동'이 일어난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지도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
체벌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울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지난해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을 1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2015년 22.7%에서
2019년 6.3%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교사 폭력으로 받은 4050 세대들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육성회비를 안 내서 맞은 적이 있다”
“촌지 안 주는 애들만 때리고 괴롭혔다” 등의
사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조회수 17만건, 댓글 600여 개.
계속되는 폭로에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1시간 내내 계속된 교사 폭력 잊지 못해”...
쏟아지는 ‘교폭’ 폭로 어디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방영덕 기자 / 박보성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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