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비 지급 요구하던 하청업체 간부···아파트 공사장서 추락사

2024. 10.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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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인 ㄱ씨는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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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인 ㄱ씨는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주변에 죄책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사망에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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