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일~12월 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
[930MBC뉴스]
◀ 앵커 ▶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사전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낙하물이 우려되는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와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국, 미국과 협력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앞서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후 기술 지원을 받아 당시에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엔진 시험과 발사 장치 점검 등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호필/합참 작전본부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명칭도 기존의 '우주발사체'가 아닌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만큼, '위협'과 '불법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천 4백여 회 위반했고 준수할 의지도 없다"고 강조했는데,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만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오는 30일 미국 공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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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자(cooldud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545473_36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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