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운전대 잡은 간호사…교통사고 내고도 ‘횡설수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3.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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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의사 처방을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복용해 눈이 풀린 상태였다.

A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이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다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 앞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관 앞에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당시 잠옷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 차 맞은편에 있던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다. A씨는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A씨는 직업 특성상 해당 약품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알았을 것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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