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잡혀가"…중국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홍순준 기자 2024. 10.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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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이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한국인 첫 구속 사례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5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됐습니다.

A 씨는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허페이에 함께 거주했으나 현재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건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A 씨는 2016년 창신메모리라는 회사에 해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던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구속된 A 씨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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