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리고 해외로 도망친 아내…딸 데려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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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해외로 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실종 신고를 한 A씨는 수소문 끝에 아내와 딸의 행적을 찾았지만, 다시 연락이 두절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다만, A씨 아내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로 인정돼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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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해외로 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3개월 만에 아기가 생겨 혼인신고 없이 서둘러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잦은 다툼에도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가족여행을 가는 등 관계 유지에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딸이 6개월이 됐을 무렵 경제적 문제로 크게 다툰 후 불과 이틀 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 신고를 한 A씨는 수소문 끝에 아내와 딸의 행적을 찾았지만, 다시 연락이 두절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버린 상태이고 어디에 사는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혼하게 되면 딸은 제가 기르고 싶다.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내의 가출 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겼다.
답변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사실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권 지정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연락 두절 상황에서도 특수한 상황임을 소명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한 뒤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민법상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가출 연락 두절하고 별거를 오래 이어가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아내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로 인정돼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권을 원하는 A씨의 바람도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박 변호사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사연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친권의 경우는 아빠인 사연자님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해,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걸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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