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신 간 20대 구속기소…“병사 월급 나눠갖기로”

조휴연 2024. 10.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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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남 대신 군대를 간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0대 남성 조 모 씨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모 씨와 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올해 7월 최 씨 대신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도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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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남 대신 군대를 간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0대 남성 조 모 씨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모 씨와 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올해 7월 최 씨 대신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입대 이후에도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최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도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경우는 병무청이 문을 연 1970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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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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