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전거 뇌물’ 의혹 제기에…국가철도공단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

홍승희 2025. 8.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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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자전거 구매를 지시하자 직원들이 '비품'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자전거를 거래업체에게 사달라고 요구했다"며 뇌물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돼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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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급 과정서 문제는 확인”
[국가철도공단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자전거 구매를 지시하자 직원들이 ‘비품’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자전거를 거래업체에게 사달라고 요구했다”며 뇌물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1일 “다만 일부 직원이 대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서 정상구매를 했다면 자전거 구매 신청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거래업체한테 이 자전거를 대신 사 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사장에게 제공했다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 비용으로 구입해 제공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복지후생규정 제8조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2024년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62만4000원)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돼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참고자료로 자전거 실물 사진과 판매 사이트 캡처본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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