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안 통과된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4. 3. 22:4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열린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10분의 심사를 마친 뒤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하 의원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나은 기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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