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형사피고인으로 출두하는 법정은 뉴욕'슈프림' 법원

김재영 기자 2023. 4. 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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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임대통령 최초로 형사범죄 피고인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검찰 자수 및 법정 출두가 3일 오전(현지시간) 현 시점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30일 오후6시에 뉴욕시 대배심은 뉴욕시 검찰이 요청한 피의자 트럼프에 대한 수십 건의 형사범죄 혐의 중 30건 가까이를 '기소' 합당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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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뉴욕주 대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불과

[데븐포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데븐포트에서 열린 선거운동 중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권 재도전을 선언한 바 있다. 2023.03.14.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전임대통령 최초로 형사범죄 피고인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검찰 자수 및 법정 출두가 3일 오전(현지시간) 현 시점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30일 오후6시에 뉴욕시 대배심은 뉴욕시 검찰이 요청한 피의자 트럼프에 대한 수십 건의 형사범죄 혐의 중 30건 가까이를 '기소' 합당 판정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꿔진 트럼프는 4일(화) 오전 11시까지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에 자수해서 잠재적 중죄인으로서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 당해야 한다.

미국에서 경범죄 아닌 중범죄 혐의자 대부분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민중 기소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대배심 구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검찰이든 연방 검찰이든 99%는 기소 전에 체포가 먼저 이뤄진다고 한다.

트럼프는 4일 오전 뉴욕주 검찰 산하 맨해튼 지역검찰청에 스스로 걸어들어와 '자수'한다. 이때 자수는 스스로 하는 '체포'라고 할 수 있다. 체포된 트럼프는 사진과 지문 절차 후 오후 2시께 여기서 남쪽으로 떨어진 뉴욕시 '슈프림' 법원으로 이송된다. 형사 재판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범죄 인정여부' 청문 절차 때문이다.

취재진이 늘어선 통로에서 법정에 들어갈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앞 혹은 뒤로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트럼프의 경우 경찰이 팔짱을 낄 수는 있으나 수갑은 채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과 같은 비밀경호 예우를 받는 만큼 경찰보다도 많은 비밀 경호원이 따라붙는다.

범죄인부 절차는 이때서야 확실하게 공개되는 기소 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고인이 담당 판사에게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 없이 검찰과 형량 감경 협상에 들어가고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은 시작되지만 실제 재판 날짜는 확정되지 않고 수 개월 뒤에나 실제 시작된다. 이때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져 체포되었더라도 풀려난 상태로 재판에 대비하는데 트럼프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보석 요청도 필요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기일 등 재판부가 부르는 날짜에 어김없이 다시 출두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하면 범죄인부 절차는 끝나고 트럼프는 피고인이지만 다시 완전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 범죄인부 절차가 이뤄지는 법원은 뉴욕주 사법부 소속의 뉴욕시 '슈프림 코트'다. 최고를 뜻하는 슈프림 단어와 함께 '대법원'을 가리키는 슈프림 코트라는 이름이지만 이름과는 달리 뉴욕주의 62개 1심 법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슈프림 코트의 관할지역인 뉴욕시는 이때 맨해턴에 국한된다.

뉴욕주는 슈프림 1심 말고도 카운티 법원, 시티 법원 등 여러 이름의 1심 법원이 있다. 뉴욕주의 대법원은 슈프림 코트가 아니라 뉴욕 항소심(코트 오브 어필스)으로 불리며 주도 올버니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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