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뭔데 날 훈계해”…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시키고 영상까지 촬영한 10대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0.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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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이 본인들을 훈계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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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10대 2명이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 [사진 출처 = SNS 갈무리]
10대 2명이 본인들을 훈계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옆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다. 동영상에는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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