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했다..'411쪽 분량'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오늘(28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 동안 심리한 결과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으니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