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음주운전·교수 사진 태우려다 불 낸 3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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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이다가 대학교 내 학생실 일부를 태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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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이다가 대학교 내 학생실 일부를 태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해 올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경북대 농대 임학과 학생실에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 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학생실 벽면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화 피해의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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