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 5000만원 개인 식비·회식비에 쓴 대학병원 의사…처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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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강원대병원 의사가 횡령죄로 법정에 섰지만 처벌은 면했다.
강원대병원 의사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97회에 걸쳐 5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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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선고유예
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강원대병원 의사가 횡령죄로 법정에 섰지만 처벌은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원대병원 의사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97회에 걸쳐 5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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