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음주사고 살인 혐의 무죄..항소심서 위험운전치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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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를 음주운전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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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을 유죄로 인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자 급가속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해당 차량은 0.5초 단위로 주행기록이 남아있다.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사고 발생 5초 전 속도는 시속 86㎞였으며, 이후 시속 114㎞까지 가속했다. 사고 순간의 속도는 시속 92㎞에 이른다.
또 검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등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하며 다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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