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제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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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3일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가정법원의 가치와 가사조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정법원은 2001년부터 이혼 등 가정 내 분쟁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상담과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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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법원이 23일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가정법원의 가치와 가사조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정법원은 2001년부터 이혼 등 가정 내 분쟁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상담과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제를 시행해왔다. 가사조사관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인간행동과학분야의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되며 가정법원 내 다양한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가사조사관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가사조사관의 역할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 가사조사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가정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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