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정부가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이것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다. 앞으로 부상 정도에 비해 치료를 오래 이어갈 경우 이를 입증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보험 유관기관들이 모여 경상환자(상해 12~14급) 과잉 치료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입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의 근거와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의료권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중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에선 경상환자 진료비가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입어 ‘중상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료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85만3000원으로 2014년 30만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5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환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이들 경상환자 가운데 치료 필요 기간을 부풀리거나 진단서 발급 횟수를 늘려 장기 치료 모드로 돌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작년 말 서울 강남에서 차량 수리비가 23만원에 그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한 커플이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만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결국 지급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된다. 손보협회가 4대 손보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경상환자(2주)의 2배가 넘는 4주 초과로 진단받은 사람이 약 18만5000명이나 됐고, 이 중 4만7000여 명은 진단서를 3회 이상 발급받았다. 진단서만 18회 이상 떼어간 사람도 140명이나 됐는데, 진단서를 18번 받으면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40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 증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경상환자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상해 12급은 평균 병의원 진료 기간이 2021년 35.8일에서 2022년 37일로, 작년에는 37.6일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더 등급이 낮은 13급은 진료 기간이 2021년 53.7일에서 2022년 49.7일로 줄었다가, 지난해 72일까지 늘어 더 큰 부상을 입은 12급보다 진료 기간이 긴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상에 해당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도 통상 8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데, 경상환자가 40주간 치료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과잉 진료”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동차 사고 자체는 줄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19만8296건으로 2019년 20만9664건과 비교해 1만건 이상 감소했다.
과잉 진료는 건강보험 누수 요인이 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배경이 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한화손보 등 7개 손보사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0.9%다. 지난해 같은 기간(78.4%)보다 2.5%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 증가세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늘어난 점이 맞물리면서 9월 기준 손해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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