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장모 3·1절 가석방, 일체 검토한 적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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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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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한 다수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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