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위법' 판결 파장… 류희림 방심위 제재 무력화 가능성

박재령 기자 2024. 10.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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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본안소송에서 첫 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인만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절차적 하자를 짚었는데 2인 체제 방통위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와 시기가 겹친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시작되고 나서 2주 뒤인 2023년 9월8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이 방심위원장(5기)으로 호선됐다.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MBC 등 주로 정부 비판 보도를 하는 방송사들에 연이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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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와 '류희림 방심위' 시기 겹쳐…"모든 처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 매우 높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7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본안소송에서 첫 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인만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절차적 하자를 짚었는데 2인 체제 방통위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와 시기가 겹친다. 류희림 위원장이 의결한 수십 건의 법정제재가 모두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결정은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 결정했다.

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강조하며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부임한 2023년 8월25일 시작된다. 부임 직후부터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는 야당 논평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시작되고 나서 2주 뒤인 2023년 9월8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이 방심위원장(5기)으로 호선됐다.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MBC 등 주로 정부 비판 보도를 하는 방송사들에 연이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8월 미디어오늘이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도·시사프로그램 기능이 있는 지상파·종편·보도PP 기준 총 66건의 법정제재가 나왔다.

[관련 기사 : 류희림 방심위 MBC 법정제재 24배 급증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류희림 체제 법정제재가 모두 소송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이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에 취소 판정을 내리며 방송 내용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류희림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30건에 가처분이 신청됐는데 모두 법원이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줘 전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 김성순 변호사는 18일 통화에서 “본안과 가처분은 다르다. 가처분은 '판단이 필요하다 싶어 효력을 정지한다' 수준이지만 이번엔 확정적으로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가처분 인용된 것들도 모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심위 제재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법원 입장에선 아주 쉽게 위법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도 “절차상의 하자 문제로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 실질적 판단 사안이 아니다. 2인 체제에서 했던 모든 처분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송사 제재뿐 아니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다른 모든 방통위 결정들에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민수 교수는 이어 “애초에 지금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정당성이 없다. 방심위는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구조인데 류희림 위원장 호선 자체가 방심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류희림 위원장의 선임은 무효”라고 말했다. 지난 7월22일 5기 방심위원장 임기를 마친 류희림 위원장은 임기종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6기)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2인(5기) 등 총 5인 호선으로 6기 방심위원장에 연임했다. 방심위는 본래 9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상 구성 전 사전 공지 없이 긴급하게 호선이 이뤄져 '기습 호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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