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동 설립 운영 글로벌빌리지에서 버젓이 4세 고시, 7세 고시"
"영유아 조기 사교육 제재 없어, 법망 교묘히 피해 운영"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공동 설립해 운영 중인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세 고시·7세 고시는 법적으로는 사설 학원 대상 규제로, 글로벌빌리지처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위탁한 기관이 이처럼 편법 운영한 경우가 없다 보니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재정이 투입된 기관에서 영유아대상 영어강사양성, 시설투자, 수능형 몰입교육, 조례 편법 활용 등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즉각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글로벌빌리지의 ‘BPS(BGV Premium School)’는 영수 지필고사와 인터뷰로 영유아를 1~6단계로 배정하는 레벨테스트와 ‘수능형 사고력의 조기 완성’ 같은 몰입교육을 시행했다”며 “수강 신청에 앞서 전화로 입학시험 일정을 예약하게 하고, 영어와 수학 지필고사 및 영어 인터뷰로 입학시험을 치렀다. 아이를 1~6 단계까지 배정하며 ‘입학시험 결과 없이 수업 등록은 불가하다’고 안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부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다며 금지한 것인데 지자체 등이 설립한 기관에서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학원이라면 전면 금지될 행위를 공공이 버젓이 행한 것”이라며 “국가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한 대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적 재원을 투입한 글로벌빌리지가 영유아 영어 강사 양성(1억5000만 원) 시설투자(1억2000만 원) 등으로 사실상 ‘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사용된만큼,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4세부터 영어를 접하게 하는 상설 어린이 몰입형 영어체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겨냥한 자체 교재 개발 등에도 교부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9~24세가 이용하도록 돼 있는 글로벌빌리지에 영유아반을 개설한 것도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걱세 천은아 연구원은 “영유아 조기 사교육 규율의 대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교육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해치는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규제해야 할 주체인 지자체가 공급자가 되는 순간,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공공이 보증한 표준’으로 정당화된다”며 “영유아의 어린 시절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영어학습이 아니라 충분히 놀고 쉬며 자라날 권리”라며 “공공의 영역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고,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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