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 언론플레이 말라"…이재명 측 vs 검찰 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먼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꼬집으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코, 웨스팅하우스·EDF '한국 원전 계약 이의 기각'
- 용인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서 불… 인명피해 없어
- 文 가족 수사 앞두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 체코,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
- 이천 아파트 공사현장서 발판장치에 깔려 근로자 얼굴 부상
- 북한 도발 위험성 높은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주민 안전 최우선”
- 인천시, 내년 예산 14조9천억원 편성...2015년 이후 규모 축소
- 민주 ‘尹 공천개입 육성 공개’…국힘 공관위 “최고위 의결 문제 없어”
- 가족 생사라도 vs 불안해서 못 살아... 대북전단 ‘남남갈등’ 격화 [현장, 그곳&]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돌연 연기’… 혼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