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이 8,500원에 사용 가능!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예고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의 협의 끝에 유튜브 구독 상품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며 단독 영상 구독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던 구글의 '끼워팔기' 방식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기존 프리미엄 상품(1만4,900원, iOS 기준 1만9,500원) 외에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 국가 중 최저가다.

공정위는 이번 안을 통해 단순한 요금제 신설을 넘어 가격 동결 및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유튜브 라이트와 프리미엄 상품 모두 최소 1년간 가격을 동결하며, 라이트 상품은 출시 이후 4년간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 대상 혜택으로 2개월 무료 체험(약 48만 명 혜택 예상), 재판매사 할인 프로모션(약 162만 명 수혜 추정)을 포함한 총 15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할인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신진 아티스트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돼 150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4년간 최대 48팀 발굴 및 8팀 해외 진출 지원이 이뤄진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이 상품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기능만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방식보다 동의의결 방식이 현실적인 소비자 보호 수단이라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법적 제재와 행정소송으로 인해 상품 출시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동의의결은 협의 기반의 즉각적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 촉진 모두에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포함해 총 4년간 공정위의 이행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기존 위법성 심의로 회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익을 확보하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