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사업자에는 과세 유형이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고 다시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모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고의 편의성이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렇기에 흔히 간이과세자는 7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을 살펴보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수입금액)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이 기준이 4,800만원이었다가 몇 년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 금액이 8,000만원까지 올랐다. 그와 동시에 간이과제자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기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그것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후자 즉,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 치의 사업에 대해 1월에 한 번 신고하고 7월에는 예정 고지라 해서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고지하면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다만 올해 사업이 부진해 지난 과세기간에 비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3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이다. 따로 신고해도 되고 고지가 나온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

간이과세자가 7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➊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그런데 이런 선택적인 신고 말고 간이과세자라 해도 7월에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말한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8,00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예정 부과 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7월 25일까지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간이과세자의 예정 신고’라고 한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이 있어 예정 신고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예정 고지를 받았다면 이는 무시하고 예정 신고하면 된다. 예정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1월에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의 방식이 아닌 종이로 발행한 경우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 돼 실수할 확률이 적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본인이 놓치면 당장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만약 종이로 발급했다면 잊지 말고 챙겨 놓도록 한다.

➋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8,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이 바뀌게 된다. 보통 이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 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바뀐 날을 기준으로 변경되기 전 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7월 1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 부과 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신고하는 7월 25일에는 일반과세자이지만 신고의 방식은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으로 하게 된다.

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다가 매출이 감소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 역시 전환 기준일은 7월 1일이 될 테니 상반기 분(예정 부과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하는 방식은 유형이 변경돼 7월 25일 현재는 간이과세자라 해도 일반과세자였던 기간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 사업자는 이렇게 7월에 일반과세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 1월이 되면 하반기분은 간이과세자로서 해야 한다.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 머니플러스 2023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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