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수도요금 '폭탄' 맞은 한전 무인사업장….법원 “정당”

정원일 2024. 9.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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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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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배관 누수로 7천여만원 요금 나오자 행정소송
"사업소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감면해야할 근거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의 한전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00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해당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만1668㎥로 늘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산정했다.

거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 한전은 “무인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1480여만원으로 수도요금을 줄여줬다.

반면 한전은 감면받은 요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이상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도사업소가 현장 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 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는데,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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