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남양휴튼 임대가구, 표준계약서 반영한 지연보상 결정

창원 현동남양휴튼 임대 가구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됐다.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지체상금 조항을 반영하기로 결정해서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주 내부 검토, 이사회를 거쳐 창원 현동남양휴튼 임대 가구(5∼6월 입주예정자) 대상 입주지연 보상안을 확정지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잔금 납부일 2개월 유예, 위약금 면제 등이 골자다.

지체상금 지급 근거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금융기관 가계자금 대출이자율·연체가산율을 합산해 계산한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 만든다. 이는 지난해 8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임대 가구들은 보상안 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소재 공공분양단지 '현동 남양휴튼' 공사 현장 전경/이창우 기자 

또한, 5∼6월 입주예정자 임대 계약자들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서대로라면 입주지연 기간이 3개월을 넘기는 시점, 즉 8∼9월 이후에야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했다.

잔금 납부일 유예는 기존 주택 매각, 전월세계약 일정이 꼬인 입주예정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입주예정기간을 이전보다 약 4개월(8월 입주 기준으로는 2개월) 연장해 현금 마련에 여유를 가지도록 했다. 잔금 납부 유예는 분양·임대가구 공통으로 적용된다.

현동남양휴튼(공공분양 350가구, 공공임대 809가구)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분양 단지로 두 차례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건설업계 파업,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변수와 시행사 공사관리 차질 등 내부 문제가 겹친 탓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이사 일정이 꼬이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었다.

당초 경남개발공사는 분양 가구 보상안을 빠르게 확정했다. 계약서에 '시행사 귀책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다. 계약을 유지하면 해제 시 위약금에 준하는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상 2월 입주예정 임대 가구들에도 소정의 위로금이 책정됐다.

하지만, 5∼6월 입주예정 임대가구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보상안 검토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민일보>는 법 개정으로 삽입된 지체상금 조항이 이 단지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현지의정활동을 벌여 경남개발공사 책임을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반영을 비롯한 임대가구 보상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이흥우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장은 "법 개정에 따라 하나의 현장에서 다른 계약서가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고, 다른 보상안들도 최대한 입주예정자 피해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라며 "검토가 끝난 분양·임대가구 보상안은 이번 주부터 정식 공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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