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가 '폭력적 행동'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해야"

황대훈 기자 2024. 10.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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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사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5개 교원단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가운데 정서와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또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 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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