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둘러싼 증권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배당성향이 낮아 대상 기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곳이 있는 반면, 이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신증권은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수년간 안정적인 고배당 기조를 이어온 덕분에 제도 시행 시 별도의 조정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투자자로서는 세 부담이 줄어들고 배당 매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별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은 약 66%로 업계 평균을 웃돈다. 현행 규정상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3년 평균 25% 이상에서 5%포인트 이상 확대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다. 대신증권은 일찌감치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에게는 절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납부할 수 있어 고소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배당주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 배당 수익이 결합되면 장기투자 기반이 강화된다"며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대형 투자은행(IB)처럼 공격적인 외형 확장보다는 안정적 배당과 주주친화 정책에 방점을 찍어왔다. 분리과세 대상 지정은 단순한 요건 충족을 넘어 회사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산관리(WM)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세제 혜택을 활용한 맞춤형 상품이 가능해지면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커지고 이는 단순한 수수료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 고객을 겨냥한 배당투자 상품은 절세와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제공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자본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꾸준한 배당 확대는 금융당국의 신뢰를 높여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 사업 추진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 유입을 촉진해 자본 조달 여력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즉 분리과세 대상 지정은 단순히 제도의 수혜에 그치지 않고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배당 성향 확대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면 주주가치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 맞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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