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따'에 매달 돈내라고? 美서 차량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 금지법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의 특정 기능을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차량 하드웨어 기능 관련 구독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량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자동차 시장에 파급이 클 전망이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美 뉴저지,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 보고서에서 "올해 9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인 폴 디 모리아티와 조 다니엘센 의원이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된다. 다만 이미 탑재된 하드웨어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판매는 허용한다.
차량 제조사들은 구독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꼽아 왔다. 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미 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소프트웨어만 판매를 할 수도 있다. 업데이트는 무선으로 가능하니 소비자들도 불편함이 없다. 특히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차량 수명이 긴 전기차로의 전환이 확실한 만큼 구독 서비스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4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비티나 게임 서비스를 구독하는 차량이 전체의 30% 정도가 되면 1180억달러(약 154조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완성차 회사 12곳의 연간 영업이익을 합한 것(1090억달러, 약 142조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그러나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가 막히면 이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BMW가 지난달 7월 공개했던 '구독형 옵션'에는 핸들열선, 시트열선 등도 포함돼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옵션들은 구독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전기차 EQS에 적용된 후륜조향시스템 '리어 액슬 스티어링' 기능을 시범적으로 구독상품으로 운영했었는데 이 역시 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뒷바퀴가 4.5도까지만 회전이 가능한데, 사용료를 지불하면 최대 10도까지 조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연 단위로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보고서는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된다"며 "오는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에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 출고하면 신차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차량에 탑재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막아놓은 뒤 구독료를 주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소비자가 쓰지도 않을 옵션을 모두 차에 탑재해 차량 가격은 비싸게 받으면서 추가로 구독료만 더 받는 서비스라는 인식과, 쓰지 않는 옵션을 탑재하는데 따른 차량 무게 증가, 이로 인한 수리비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 역시 "아직 국내 업체 중 하드웨어를 구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나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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