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욱 “문다혜, 마약측정은 없었다”…만취운전자 마약검사 도입되나

조재연 기자 2024. 10. 14.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만취 운전자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의원은 문 씨 사건에 관해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분 안돼”
경찰, 마약 간이검사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만취 운전자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 운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문 씨 사건에 관해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의 음성적 유포가 광범위하게 늘면서 마약 운전 역시 음주운전 못지않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마약류 등)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는 지난해 113명에 이르러, 5년 전(2019년 57명)과 비교하면 133.3% 증가했다.

조재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