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식매수 공방…카카오 수장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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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구속)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 공개 매수와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공시에 따른 5% 이상 장내 매집 등이 있다"며 "피고인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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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특정 목적 가진 고의적 시세조종”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구속)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하이브가 했던) 공개 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기업의 공개 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 공개 매수와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공시에 따른 5% 이상 장내 매집 등이 있다”며 “피고인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를 노리고 주가를 올린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방 의장과 만난 사실도 거론했다. 당시 방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김 위원장 측은 답변을 피한 채 하이브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했고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 경영권 인수’ 방침을 결정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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