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시간 불만” 시의원이 상임위원장 뺨 때려…군산시의회 파장

천경석 기자 2024. 10.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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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ㄱ의원이 이날 의회에서 ㄴ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김 의원이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 군산시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질의했고, 시간이 길어지자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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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군산시의회 제공

전북 군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ㄱ의원이 이날 의회에서 ㄴ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김 의원이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 군산시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질의했고, 시간이 길어지자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이후였다.

ㄴ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장 제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폭력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ㄱ의원은 “군산 시민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아무리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특히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의회 임시회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폭력 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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