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유명 유튜버, 탈퇴 조직원 감금·폭행 …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조직폭력배 출신 유명 유튜버가 조직을 탈퇴한 전직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B(22)씨가 조직을 탈퇴하고 잠적하자 조직원들에게 B씨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원주에서 숨어 지내던 B씨를 찾아낸 조직원들은 B씨를 차에 태워 A씨 숙소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다음날 A씨는 조직원들에게 B씨를 춘천 한 펜션으로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다. 이곳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물었고, B씨가 조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방망이로 가장 선배 조직원인 C씨를 30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폭행이 모두 끝나자 A씨는 B씨에게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한 뒤 B씨를 내보냈다. B씨는 13시간 36분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
A씨와 사건에 연루된 조직원 2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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