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한방에 날려버린 2조5천억 유상증자”...급등세 끝나고 하한가 추락한 고려아연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0.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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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급등세를 이어오던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오후 12시 59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46만2000원(29.94%) 내린 10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이 시설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발행가 67만원에 373만2659주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데 따른 매수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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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일 급등세를 이어오던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오후 12시 59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46만2000원(29.94%) 내린 10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이 시설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발행가 67만원에 373만2659주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데 따른 매수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당 67만원은 전날 종가 154만3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번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취득자금 658억원 등이다.

고려아연은 총 모집 주식 중 80%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고려아연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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