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사상 '순창 투표소 참사' 7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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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A씨(74)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고 그 이후로 놀라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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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강교현 기자 = '순창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A씨(74)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모인 인파가 한 곳에 몰려있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고 그 이후로 놀라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음주·약물 반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특이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운전 면허 적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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