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 30대, “유학 가겠다”…법원 “안돼”

김유진 기자 2024. 9.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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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된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하자 대해 법원이 국외여행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31살인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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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된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하자 대해 법원이 국외여행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31살인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A씨는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학문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병역 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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