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근무 중 ‘슈퍼 계정’으로 아이템 생성 검찰 “70조 골드 상당… 현금으로는 47억원” 궁댕이맨 혐의 인정… “47억원은 과장된 것”
던전앤파이터.[자료=네오플]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유저들을 분노케 했던 ‘궁댕이맨 게이트’의 범인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캐나다 국적인 A씨는 2015년 8월 네오플에 입사해 본사가 있는 제주시에서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운영 업무를 맡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슈퍼계정’으로 일컬어지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던전앤파이터에서 쓰이는 아이템을 제작, 자신의 게임 계정(궁댕이맨)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단으로 제작한 아이템은 2만여개인데,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로 환산하면 70조 골드다.
이에 대해 검찰은 70조 골드를 현금화하면 약 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규모가 47억원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70조 골드의 가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을 넉넉히 오는 8월에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궁댕이맨 게이트’로 불리는 A씨의 범행은 던전앤파이터 유저들의 의혹 제기로 드러났으며, 국정감사 때도 언급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