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조법 개정 촉구 농성

김혜진 기자 2025. 7.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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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하라는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농성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원칙'이 포함된 내용(노조법 2조 1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2조 2호)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 손배소 금지(3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무산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시절엔 법 개정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안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도에는 김주영 국회 환노위 간사를 포함해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5명 있다"며 "이들에게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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