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추행 의원 제명안 또 부결…"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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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사진) 시의원 제명안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부결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송 의원 징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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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사진) 시의원 제명안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부결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18일 논평에서 “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자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표결은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성범죄에 대해 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송 의원 징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했다”면서 “정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원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였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송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당이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시의원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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