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규칙을 좀 잘 알아야 할 이유

모든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법령으로 움직인다. 물론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반종 클래스들 제지가 안되는 이유? 당연하지.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법에서 'xx하면 안된다'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없어. 그거만으로는 '계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만약 계도에 좆까라 하고 안 응하면? 끝인거야.

법에서는 그래서 '처벌규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 'xx하면 안된다'가 제1조면

처벌규정으로 '제1조를 어긴 자는 뭐뭐에 처한다' 이런 걸 따로 둔다. 처벌은 침익적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법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반종은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에 저런 공공시설에서 영리활동을 못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그걸 어긴 자는 뭐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공무원에게 전부 왜 일 안하냐 집단민원 넣는다고?

그걸 요즘 말로는 '악성민원' 이라고 하는거. 악성민원 별 거 아냐. 저건 서초구의회에 따져야지.
생선가게 가서 과일 왜 없냐고 따지는 거랑 같은거야.

개인적으로 지방의원 애들이 이런 건 가지고 민원받을거 같지는 않은데(쉽게 말해서 건수가 안됨)
정 행동하는 양심이 되시고 싶다면 서초구 반종 주변 사는 주민들에게 서명받아서 의원에게 가져가면 그래도 씨알이 먹힐거야.

그런 걸 진짜 민원이라고 하는거임. 그러면 조례 바뀔수도 있어. 물론 씹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런붕이들이 말하는 거보단 확률 높을거다.

민원 백날 넣어봐야 담당자 자살밖에 더 안하니까 조례 바뀌게 의원 똥꼬를 찌를 생각을 하라는 말임.

사회는 그렇게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