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된 기초의원…법원, 김민석 구의원 겸직 이르면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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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도중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시작했다면 겸직을 허용해야 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양천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3일 비공개로 법정 심문을 주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유권해석과 겸직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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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도중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시작했다면 겸직을 허용해야 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양천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3일 비공개로 법정 심문을 주재했다.
김 의원의 대리인은 심문 이후 취재진에게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소속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여서 정당에서 탈퇴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겸직을 취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병무청은 내가 구의원 직책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 (병역법에 저촉되는) 정치활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992년생 남성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에서 당선, 같은해 7월 취임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현역 복무를 원한다며 치료 이후 재검사를 신청해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은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병무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7급 재검사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김 의원에 대해 2021년 4급 보충역 판정, 구의원 임기 중인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지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소속된 양천시설공단은 당초 겸직을 허가했지만 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27일 겸직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겸직허가는 병역법 입법취지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유권해석과 겸직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의원 측은 양천시설공단의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김 의원은 또 복무 직전인 지난달 24일 탈당했는데도 병무청이 구의원 재직 자체를 병역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으로 보고 경고 처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김 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강서구의회에서 내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 의회 출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을 낼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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