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신품종 묘목 팝니다"...당근의 이 게시물, 불법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제주도, 28개 업체만 독점 판매계약

제주도가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을 판매권한 없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판매하려던 이들이 적발됐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 당근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품종 감귤. / 제주도 농업기술원

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는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보다 5000원이 비싸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이후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이들 28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나 개인은 해당 신품종 묘목을 판매할 수 없다.

고승찬 제주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된다"며 "이를 위반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미노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지역 특산품 및 신품종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 당근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