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는 어떻게 되나...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

대전고법, 징역 3년을 벌금 141억원 선고
지난 6월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확보...재무구조 개선 시급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고등법원에서 법정구속됐다.

문제는 김 회장의 구속으로 타이어뱅크는 물론이고,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81%에 육박해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장사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는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타이어 유통 업체 타이어뱅크는 지난 6월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과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22%(6285만6278주)를 1190억원에 추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에어프레미아 지분 70% 이상을 확보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타이어뱅크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타이어뱅크는 김정규 회장이 1991년 설립한 타이어 유통 업체다. 대량 구매, 유통 단계 간소화를 통해 타이어 가격의 낮췄다.

그는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 등 쟁쟁한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도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라는 광고 문구로 사세를 키웠다. 30여년간 전국 점포 수를 400개 이상으로 늘렸다.

지난해 타이어뱅크 매출은 5564억원으로 2023년 4840억원보다 7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60억원에서 749억원으로 커졌다.

하지만 재무 구조는 탄탄하지는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타이어뱅크 유동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1793억원으로 유동부채(1년 내 갚아야 하는 부채) 1931억원보다 적다. 현금, 현금성 자산은 37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현금을 융통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비유동 자산이 87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토지와 건물이 각각 3834억원, 15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