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
안산소방서는 오는 8월9일까지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서류 접수(6월17일∼8월9일) 및 현지 확인(8월12∼23일) 후 소방본부 심의(9~10월)를 거쳐 10월 중 최종 공표된다.
인증된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인증표지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영현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