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임금 안 주는 사업장 …'익명의 제보'로 잡는다
지난해 재직자 익명 제보 성과
올해 익명 제보 근로감독 확대
총 774개 사업장서 익명 제보
500개 사업장서 근로감독 진행
근로시간 기록ㆍ관리까지 확인
정부가 임금체불 등을 일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나섰다. 재직자들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난해에 이어 사실상 두번째인데, 이번엔 대상을 크게 넓혔다(2025년 166개 사업장→2026년 500개). 상ㆍ하반기 두번 실시한다. 상반기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중심으로 3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효과가 있을까. 일단 현장의 호응은 높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thescoop1/20260422103853120rbcy.jpg)
재직자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감독' 방식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의 재직자로부터 익명 제보가 접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체불이 80%가량을 차지했다.
[※참고: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일부 사업장들은 이를 빌미로 노동자가 야근을 하거나 추가 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짜 노동'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9~12월 실시한 '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감독'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118곳에서 총 4775명에게 임금 63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했다. 이 사업장들은 노동자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150곳(533건)에는 시정을 지시했고, 6곳(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규모를 확대한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에는 1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지만, 올해는 사업장을 500개로 대폭 늘렸다. 근로감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중심으로 300개 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서 근로감독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법 이외의 내용을 제보한 경우나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참고|근로감독 실시 기간은 2025년 9~12월,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thescoop1/20260422103854394snrc.jpg)
이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선 안 된다.
또한 사용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고정OT 약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도 마련해야 한다. 이 합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함으로써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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