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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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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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약 두 달 만에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 선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선수의 1심 첫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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