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가 꿈” 선처 호소한 또래 女 성폭행 16세…결국 ‘실형’

강소영 2023. 8.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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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요구하다 이를 받아주지 않자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의 변호인이 "야구선구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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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남을 요구하다 이를 받아주지 않자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의 변호인이 “야구선구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6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쯤 피해자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했고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이어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치료받고 있고, 피해자 부모 또한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복구 조치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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